사업개요
폐업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패비용 최소화와 전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서울시 「새 길 여는 폐업지원」 대상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지원자격 및 내용
ㅇ 지원대상 : 폐업 예정 소상공인 (기폐업자 지원불가)
1) 폐업 예정인 사업자 중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
-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,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유지 중인 점포형 소상공인
-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
- 2025년 10월 이내 폐업 신고 완료 예정
< 점포형 소상공인 > - 영리사업을 목적으로, 거주지와 별도 주소지에 유상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, 독점적 사용이 가능한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 (소호사무실, 공유사무실, 공유주방,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 불가) * 법인의 경우 본점,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 가능 *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 (타 대표자 동의 필수) *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 (법인 포함, 대표자 기준) |
* 소상공인 확인 요건 : 상시근로자 및 평균매출액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
연 번 | 구 분 |
상시근로자 | 광업‧제조업‧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,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|
평균매출액 |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(별첨 2)에 해당 |
>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(소상공인의 범위 등)제1항~제4항 참고
지원 내용
ㅇ 지원내용
- 사업정리 컨설팅 2회, 전직 지원프로그램 안내 및 마인드 셋 교육
- 솔루션 이행 비용 (최대 3백만원 이내, 부가세 신청업체 부담) 지원
1) 마인드 셋 교육, 컨설팅 및 비용지원 세부내용
- (교육) 온라인, 오프라인 과정 중 1개 과정 이수 (필수)
구 분 | 오프라인 | 온라인 |
교육일시 | ’25. 3. ~ 11.(총 10회) | ’25. 2. ~ 11.(상시) |
교육시간 | 4시간 | 10시간 |
교육장소 | 자영업지원센터 교육장 (소상공인아카데미에서 신청) |
소상공인아카데미 (edu.seoulsbdc.or.kr) |
내 용 | [재기_수료증 발급과정_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전용 교육] 자기탐색 및 역량강화, 환경변화(트렌드) 인지, 취업정보 수집 등 |
[재기_수료증 발급과정_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전용 교육] 폐업준비, 정책지원금, 재창업, 전직(취업) 준비, 자기탐색 및 역량강화, 환경변화(트렌드) 인지, 취업정보 수집 등 |
- (컨설팅) 사업정리 전문 지도 (필수 2회)
분 야 | 세부 지원내용 |
사업정리 | - 폐업 신고절차, 직원 및 재고관리, 사업장 양수도, 폐업 세무, 노무 - 희망리턴패키지 사업,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등 유관기관 지원프로그램 연계 |
- (유관기관 연계) 직업(취업) 상담 및 직무·직업훈련 연계
> (일자리 센터)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으로 일자리 매칭 활성화
* 정보제공동의서 징구 후 워크넷 등록 -> 취업정보 제공, 직업상담 및 일자리 매칭
> (기술교육원) 글로벌조리, 카페 베이커리, 건물보수, 3D프린팅, 조경관리 등 재창업·취업희망자 대상 기술교육원 정규 및 단기과정 참여 안내
- (비용지원) 교육 및 컨설팅을 모두 이수한 소상공인 대상
> 본 사업 신청업체가 공사(공급)업체 선정 및 비용 지급 후 재단이 신청업체에 정산
분 야 | 항 목 | 지원 내용 |
사업정리 (폐업완료 확인후 지원) |
점포원상복구비 (폐기물 처리비) |
-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등 >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불가 >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“2025년 희망리턴패키지” 사업의 점포철거비용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(중복수령 확인시 해당 사업 지원금액 환수 조치) |
사업장양도수수료 | 사업장 양도에 필요한 부동산중개비 등 수수료 | |
영업양도 광고비 | - 사업장 양도를 위하여 소요되는 광고비용 > 광고매체에 광고게재여부 확인 후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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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훈련(교육)비 | - 재창업·재취업을 위한 훈련비용 >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이수 확인 후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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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 차 료 | -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최대 6개월분 지원 > 임차료는 2024년 ~ 신청일 현재 기납부한 내역에 한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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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 보관비 (신규) |
폐업 기자재가 판매될 때까지 필요한 컨테이너·창고 등 보관료 | |
수 리 비 (신규) |
폐업 기자재 재판매를 위해 소요되는 수리 및 세척비용 |
> 최대 3백만원 이내, 부가세 신청업체 부담
*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수에 관계없이 업체당 3백만원 실비 지원
* 폐업사실은 국세청 “폐업사실증명” 제출로 확인
*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일 경우 전체 비용의 90% 이내(최대3백만원) 지원
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방법
-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(www.seoulsbdc.or.kr) 접수
> 사업안내 → 새 길 여는 폐업지원
ㅇ 문 의 처
- 1577-6119 (서울신용보증재단)
- 120 (다산콜재단)
문의처(소관부처)
서울신용보증재단
1577-6119
